“진압작전은 정당”… 용산참사 농성자 징역 4∼5년 확정

입력 2010-11-11 18:30


지난해 경찰관 1명과 농성자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형사재판이 20개월간 법정공방 끝에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핵심쟁점이었던 망루 내 화재 원인을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와 화염병으로 판단했다. 또 경찰관의 진압작전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결론지었다. 화재가 다른 외부요인으로 발생했을 수 있고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참사를 불렀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7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을, 다른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성을 주도한 이씨와 김모씨는 징역 5년,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고 가담 정도가 약한 조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된 것을 발견할 수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에 비춰 봐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유죄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의 직무집행(진압작전)에서 시기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가족과 철거민,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져 같은 농성자들을 타죽게 했다고 법원이 수긍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유엔 인권위원회 제소와 재심 청구 등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 보상정책에 반발해 서울 한강로 용산4구역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중 진압에 나선 경찰특공대에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다 화재를 일으켜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함께 농성했던 한모씨 등 5명도 숨졌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용산참사 재판은 수사기록 공개 여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 검찰과 법원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많은 논란을 빚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씨 등 7명에게 징역 5∼6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이들이 사회적 약자이고 화염병 투척이 우발적이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1년씩 감경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