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G20 포스터 훼손 영장 과잉수사 조사

입력 2010-11-11 18:31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를 그려 넣은 대학강사 박모(41)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박씨 등을 체포한 뒤 “국가 홍보물을 훼손해 사안이 무겁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청구 요건이 안 된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박씨와 함께 검거된 대학생 박모(23·여)씨를 체포시한인 48시간을 2시간 넘겨 석방했다. 박씨는 “경찰이 G20을 앞둔 상황에서 시민에게 본보기를 보이려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한 조처”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G20 정상회의 기간 질서유지를 위해 가벼운 범죄에 대해 과잉 조처를 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키로 했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