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골목도 시프트 허용

입력 2010-11-10 21:54

내년 상반기부터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반경 250∼500m에 위치(2차 역세권)하면서 간선도로 등 큰 도로에서 떨어진 곳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선도로 등 큰 도로와 접해 있지 않은 2차 역세권 이면도로 부분의 용도 기준과 용적률 기준이 완화된다. 이 지역은 대부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00% 이하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용적률이 300%까지 완화된다.

시는 완화된 용적률 100%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가구를 시프트로 공급할 방침이다. 그동안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없다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시프트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시는 다만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는 용도지역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 준주거지역에 주거지원시설을 확보하고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상층 총 면적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비주거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역세권에 건물을 세울 때 ‘우수 디자인’ 건물을 짓도록 의무화했던 규정을 없애는 대신 건물이 노후했을 경우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건축구조’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시는 내년 초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