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전단지 2년이하 징역… 여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입력 2010-11-10 18:31
‘키스방’ ‘유리방’ 등 신종 유해업소의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가 등 공공장소에 전단지 등을 뿌리거나 이메일 등으로 정보를 배포할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공중장소 및 인터넷 등에서 키스방, 유리방 등 신종 청소년유해업소의 광고를 금지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되면 유해업소의 전화번호, 장소 정보, 인터넷사이트 주소(무선인터넷 포함) 등이 게시된 광고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나, 인터넷 등에 청소년의 접근제한 없이 설치·부착·배포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키스방은 일정 요금을 지불하면 여성과의 키스, 애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고, 유리방은 투명한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성적인 동작을 보여주는 신종영업이다.
남녀간의 만남 및 불건전한 교제를 매개하는 서비스업인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에 대한 광고는 이미 2004년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되어 공공장소에서의 광고 선전이 제한되고 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