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목회 후원금 긴급 현안질문… “국회를 범죄집단 몰아가나” 여야 한목소리 檢 질타

입력 2010-11-10 21:15


이귀남 법무장관은 10일 검찰의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 “가급적 청목회 사건에 국한토록 하고, 별건 수사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사무실 압수수색이 별건 수사를 위한 작업 아니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추궁에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소액 후원금이 정치자금법 절차에 따라 입금됐다면 합법 아니냐”는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의 질문에 “국회의원이 모르고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긴급 현안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원 11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검찰 조치가 과도했다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질문을 마친 의원에게 다른 당 의원들이 “잘했어”라고 호응해주는 모습도 연출됐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정부 측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왜 말 못해”라거나 “답변을 해”라는 고함소리가 여야 의석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G20 정상회의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압수수색을 강행한 수사는 유감스럽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국회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정본이 아닌 등본 영장으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한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춘석 의원은 “영장이 여러 통 필요하면 판사에게 요청해 도장을 찍어야지, 발급권자도 아닌 검찰이 복사하면 그게 등본이냐”고 추궁했다. 이 장관은 “등본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관행상 그렇게 해왔고 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해 왔다”고 답변했다. 여상규 의원은 “등본 영장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액 후원금제도에 대한 자조 섞인 푸념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검찰이 국민의 후원 제도마저도 검은 돈을 만지는 일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힘없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는 게 소액 후원금제도인데 검찰은 이 제도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대가성을 따지면 법안 발의뿐 아니라 예산 심사나 질의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권 의원이 “순수하게 감사의 뜻으로 의정활동 지원금을 냈다면 불법이냐”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합법이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목회 수사가 ‘청와대 대포폰’ 의혹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란 의혹을 제기하며 사찰 의혹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우제창 의원은 “대포폰과 디가우저(하드디스크 영구파괴 장치) 등을 통한 은폐 시도는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청와대의 수사 과정 개입 여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또 “(검찰의 청목회 수사를)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환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도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시절 후원금 받았는데 법인 차원에서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청목회 사건과 똑같이 수사해야 공정한 검찰이라고 믿을 것”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사회를 보던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정부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훼손하는 검찰권 행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승훈 한장희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