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대기업 지분 51% 이상 SSM 개점 규제
입력 2010-11-10 18:10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골자는 전통시장 주변에 대규모 점포를 개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유통법 개정안은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나 SSM 등 500∼3000㎡ 미만의 준 대규모 점포 개점을 제한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가 재래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500m 이내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새롭게 개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대규모 점포 개점을 규제할 수 있어 사실상 전통상업보존구역에는 대형마트나 SSM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오는 25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은 유통법보다 규제 범위가 넓다.
상생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가맹점 형태로 SSM을 개점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 주요 유통 대기업들은 가맹점 형태로 개점하는 SSM의 경우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SSM을 늘려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상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 형태로 SSM을 개점할 때 대기업 투자 지분이 51% 이상이면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된다.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되면 SSM 개점 및 영업을 미루고 소상공인과 협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 협의나 강제조정을 통해 SSM은 영업 방법, 시간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