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주변, 백화점·대형마트 신규 개점 못한다

입력 2010-11-10 21:30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이나 지하상가 등 전통상점가 주변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SSM 신규 개점이 힘들어지게 됐다.

특히 유통법 규제 범위를 벗어나는 부지가 많지 않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신규 개점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SSM 신규 개점은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지난해 여름부터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SSM 사업은 유통법 통과로 주춤하게 됐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볼 수 있는 재래시장은 전국에 1550여개이고 전통상점가는 40개가량 된다. 앞으로 전통상점가는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신규 개점 계획을 세울 때 이 지역을 피해야만 한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현재 31개 점포가 사업조정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점을 앞두고 있어 유통법 통과로 개점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신규 개점을 앞둔 부지는 무용지물이 된다. 건물주와 계약 파기가 쉽지 않아 임대료와 관리비를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롯데슈퍼 4개, GS슈퍼 9개 점포가 개점을 앞두고 사업조정을 하고 있다. GS슈퍼의 경우 사업조정 대상 가운데 재래시장 주변에 개점을 계획한 곳은 없어 크게 영향받지 않지만 앞으로 신규 개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대형 유통업체들은 상생법 통과를 앞두고 가맹점 사업에 대한 계획도 수정했다. 홈플러스는 가맹점 형태로 SSM을 개점할 때 지분의 80%를 출자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이 비율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됐다.

롯데슈퍼는 가맹점 형태로 SSM 개장을 할 때 지분 출자를 전혀 하지 않아 상생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롯데슈퍼는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이미 주요 대형 유통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239개의 SSM을 열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