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11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입력 2010-11-10 21:03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 신청서 접수가 30일부터 시작되는 등 사업자 선정 절차가 본격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기준과 승인 신청 요령을 확정·의결하고 신청공고를 냈다.

이날 의결된 세부심사기준에 따르면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있는 주요주주 범위는 지분 5% 이상 보유한 주주와 지분 1% 보유자 중 다량 보유자순 합계 51%까지인 주주로 확정됐다. 19개 심사항목 중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승인 최저 점수 적용 대상은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신청법인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납입자본금 규모,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계획,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 등 6개로 결정됐다.

각각 3000억∼5000억원(종편), 400억∼600억원(보도채널)으로 정해진 최초 납입자본금에 대해서는 계량적인 평가 외에도 주금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와 주요주주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및 자금출자 능력을 비계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5개 심사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성·재무·프로그램·방송경영(콘텐츠) 발전 측면 등 주제별 배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종편과 보도채널의 사업적 특성을 반영해 배점이 정해졌다.

이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종편이 250점, 보도채널이 300점인 반면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은 종편이 250점, 보도채널이 200점으로 배점됐다.

방통위는 이날 신청 공고를 내고 12일 방통위 15층 대강당에서 예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승인신청 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청서는 30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추천 이경자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이 표결을 거부, 회의 도중 퇴장해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추천 3인만으로 의결했다. 이 부위원장과 양 상임위원은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부작위 권한쟁위 심판 결론이 난 이후에 종편 선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방통위는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으며 계획한대로 연내에 사업자 선정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셈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