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수익 미끼 불법수신 일제 단속해야

입력 2010-11-10 18:20

초저금리 시대에는 여윳돈이 갈 데가 없다. 은행에 묻어둘 수는 없다. 금리가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3.5% 안팎에 머물고 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10월 기준)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것이다. 부동산시장도 침체 상황이라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지만 위험자산인 주식에 투자하기도 망설여진다. 이를 틈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기승을 부리는 게 유사수신 등 불법 자금모집 행위다.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9월까지 고수익 보장 조건으로 자금을 불법 모집한 96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주식·선물·옵션 등 증권 관련 사업을 가장한 업체(28곳)와 농·축·수산업 및 건강보조식품 관련 사업을 내건 업체(22곳)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들의 자금모집 유형은 날로 지능화, 다양화하고 있다. 단속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 사무실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거나 오피스텔 등에 소규모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장영업을 하는 등 수법도 교묘하다.

유사수신 업체의 사기행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피해 대상 범위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낮은 이자로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운 퇴직자 등 중·장년층이 주 타깃이 됐다. 기법도 진화했다. 장외 소매외환거래인 ‘FX마진거래’를 통해 월 6%의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유혹에 속아 6000만원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거나, 생활필수품 수출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권유에 1억원 이상 넣었다가 날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금융 당국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유사수신 업체들의 불법 사례, 식별 및 신고요령 등 홍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신고 및 제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 당국과의 공조체제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자금모집 업체들을 철저히 색출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됐다. 투자자들도 터무니없는 고금리, 고수익에 현혹되지 말고 신종 수법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