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헌재 “연금개혁 법안 합헌”

입력 2010-11-10 18:10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9일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 법안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012년 재선을 노리며 개혁 정책의 하나로 이 법안을 강력 추진했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헌재 결정 뒤 수시간 만에 법안에 서명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법 제정 절차는 완료됐고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된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60세인 퇴직연령은 62세로 상향되고, 연금 100% 수급 개시일은 65세에서 67세로 늦춰진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직장의료보험과 관련된 13개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사회당 등 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헌재에 합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었다.

노동계는 법안에 반대해 오는 23일 또다시 전국적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주요 노조는 이날 작업 중단, 시위,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유류 공급 부족 및 항공기 결항사태까지 부르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던 대규모 파업사태가 재연될지 주목된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