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르고 받았다면 처벌대상 아니다”… 李법무 국회 현안질의 답변

입력 2010-11-10 18:14

이귀남 법무장관은 10일 검찰의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 “해당 국회의원이 모르고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소액 후원금이 정치자금법 절차에 따라 입금됐다면 합법 아니냐”는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검찰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별건 수사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가급적 청목회 사건에 국한토록 하고, 별건 수사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별건 수사는 어떤 본사건이 나오지 않으니 여러 가지를 찾아 수사하는 것으로, 횡령사건 과정에서 우연히 뇌물이 발견되면 별건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청목회 수사가 민간인 사찰 등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 제기에 “그것과는 별개 사건”이라고 부인한 뒤 “청목회 수사는 올 2월 서울북부지검 자체 첩보에 의해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 11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검찰 조치가 과도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특히 민주당은 ‘대포폰’ 의혹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란 의혹을 제기하며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을 촉구했다.

국회는 현안질의 후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던 민주당은 조사에 응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공권력 집행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여론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르면 11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소환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