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받고 간첩 활동… 한총련 前간부 첫 기소
입력 2010-11-09 22:0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9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간부 등으로 활동하며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 대학가 운동권 정보 등을 수집해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김모(3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총련 간부 출신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김씨는 한총련 산하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며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한총련 투쟁지침을 세우고 대학가 학생회 명단을 파악해 북한에 전달하는 등 2003∼2008년 각종 이적 행위를 한 혐의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