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학원 심야교습 제한 재추진… 학원업계 일제히 반발
입력 2010-11-09 21:40
강원도내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이 재추진되면서 학원 심야교습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강원도의회는 다음달 7일 열리는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핵심 내용은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했던 것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입시학원 및 교습소가 오후 10시 이후에는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지난 5월 도교육위원회에서는 교습시간 변경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발표한 ‘모두를 위한 교육, 신학력 신장 기본계획’을 통해 오후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 금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며 “도의회 심의에 앞서 오는 20일 새로 구성되는 도학원연합회 회장단과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원업계는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현재의 도학원연합회장단은 물론 학원연합회장 후보로 출마한 2명의 후보 모두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하는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재풍 도학원연합회 사무국장은 “학원 심야교습 시간 단축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고3 수험생이 오후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상황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