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최대 500m까지 확대
입력 2010-11-09 22:39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와 함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뿐 아니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반경이 최대 500m까지 확대된다.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운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며 시설물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의 건널목에 우선 신호등이 설치된다.
기존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주변만 대상이었으나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에도 지정될 수 있다. 이들 구역의 지정 권한은 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각 지자체장이 학교장이나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측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