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 경제범죄 종합판… 檢 “정·관계 로비 수사 이제 시작”
입력 2010-11-09 22:24
C& 임병석 회장 혐의내용·전망
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횡령 배임 사기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5가지 혐의로 임병석 C&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부실기업에 나타나는 모든 유형의 비리가 망라돼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검찰은 그룹이 번창했던 2000년대 초중반까지 수사를 확대해 임 회장의 추가 비리를 밝혀내고, 사건의 핵심인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경제 범죄의 종합판”=검찰은 우선 그룹이 몰락했던 2007∼2008년의 임 회장 범죄 혐의 입증에 집중했다. 이 기간 검찰은 임 회장의 횡령금액과 계열사 등에 끼친 손해가 2031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자신의 친·인척이 지분 100%를 소유한 C&라인과 사실상 개인회사인 광양예선에서 129억여원을 빼돌렸다. 2008년 광양예선이 소유한 선박과 S선박의 주식을 매각할 때 실제 계약금액보다 낮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쓰고 그 차액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을 썼다.
임 회장이 계열사 등에 끼친 손해는 190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효성금속 인수 때는 이 회사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등 효성금속에 207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2007∼2008년엔 자본이 잠식돼 돈 갚을 능력이 전무했던 C&라인에 6개 계열사가 682억원을 빌려주게 했다. 2004∼2007년엔 C&해운에 계열사 선박을 싸게 매각하고 다시 비싸게 계열사에 되파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218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임 회장은 2007년 C&우방이 429억원의 순손실을 냈지만 54억원의 순이익이 난 것으로 회계를 조작했다. 2008년 수협중앙회, 수출보험공사, 국민은행은 C&우방의 연대보증 자격이 충분한 것으로 믿고 C&그룹에 총 1704억원을 대출해줬다가 30% 이상(550여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2007년 말∼2008년 초에는 C&우방의 전환사채가 조기상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가를 조작,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245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관계 로비 수사는 어떻게=검찰은 C&그룹 수사는 완결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자금 흐름을 쫓다보면 또 다른 횡령과 배임 등의 범죄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현재까지 임 회장 등 C&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룹 전·현직 임직원 조사를 통해 구체적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임 회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임 회장의 진술이 필요한 로비 의혹 수사는 실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임 회장이 횡령한 돈의 행방을 추적하다 보면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우 기획관은 “C&그룹 수사는 이제 시작한 것과 다름없다”며 “철저히 수사해 모두가 납득할만한 성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