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걸리면 과징금… 금융위, 제도개선 추진
입력 2010-11-09 18:27
앞으로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통해 챙긴 부당 이득은 과징금으로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대량 보유신고(5% 규정) 위반 등으로 적발될 경우 공시 위반이나 회계기준 위반처럼 과징금을 물리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증시에서 불공정 거래는 불특정 다수에게 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지만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고, 모든 사건을 사법 절차에 맡기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된 사건 가운데 경미한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 범죄는 사법당국이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과징금 부과와 사법처리를 동시에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따른 피해액 산정 프로그램은 이미 갖춰져 있다”면서 “행정제재 강화 등에 대비해 좀 더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