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초읽기
입력 2010-11-10 00:4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간 통상장관 회담이 하루 더 연장됐다. 세부 사항에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절충점을 찾은 만큼 사실상 최종 타결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9일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고 상황이 유동적이다. 통상장관회의는 내일 또 열린다”고 밝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쟁점을 집중 조율해 상당부분 합의에 이르렀지만 자동차 부문에서 일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FTA 타결 시한으로 약속한 11일 한·미정상회담이 임박함에 따라 10일 한 차례 더 만난 뒤 공식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대 쟁점인 자동차 안전기준 및 연비·배기가스 등의 환경기준에서 연간 판매량이 1만대 미만인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비, 이산화탄소 허용량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는 방향으로 이견이 좁혀진 상태다. 한국은 녹색성장 차원에서 현재 ℓ당 15㎞인 자동차 연비기준을 2015년까지 ℓ당 17㎞로 올리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허용기준을 현재 ㎞당 159g에서 2015년 ㎞당 140g으로 강화키로 했다. 미국 측 요구는 미국산 자동차가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소규모 판매자 예외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최 대표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도 소규모 제작자(자동차 회사)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두고 있다. 일정부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연간 6500대 미만 판매 자동차에 허용되는 한국의 안전 관련 자기인증 범위에 대해서도 양측은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연간 판매대수 기준을 1만대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쇠고기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양국이 최종 타결을 선언하면 2007년 6월 협정문 서명 이후 진전이 없었던 한·미 FTA 비준·발효 절차가 탄력을 받게 된다. 양국 의회가 비준동의 절차를 마치고 상대국에 통보하면 60일 후에 협정문이 발효된다. 심의기간 등을 감안하면 빨라도 내년 9월은 돼야 한·미 FTA 발효가 가능하다.
김찬희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