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휴전’ 국회 정상화… ‘민간인 사찰’ 國調엔 이견 불씨 남겨

입력 2010-11-10 00:39

여야가 9일 청목회 사건과 관련한 무더기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등으로 파행을 빚던 국회를 이틀 만에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여야 6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10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문을 한 뒤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키로 하는 등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야당이 요구한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사용 등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요구는 추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시기적으로는 G20 정상회담 이후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대표는 “국정조사 요구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재수사를 해도, 특검을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후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여야의 재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회동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SSM 규제법안 중 유통법은 10일 긴급 현안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상생법 통과 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중소기업상생법은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되 현안 법안 중 1호 법안으로 올리기로 했다”며 “한나라당은 그동안 상생법을 12월 2일 통과시키자고 했으나 오전 회동에서 25일로 양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인한 국회 파행이 일단 해소되고, 예산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나 국회가 계속 순조롭게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유통법과 상생법이 동시에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 동의안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있기 때문이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