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구리시의회, 前 단체장 등 상대 구상권 청구 압박
입력 2010-11-09 18:23
전남 나주시와 경기도 구리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법한 행정행위로 재정적 손실을 끼친 전·현직 단체장과 공무원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나주시는 화훼생산단지 조성과 관련, 민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신정훈 전 시장과 당시 담당 공무원 4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신 전 시장은 2004년 나주시 공산면에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시행능력이 취약한 N화훼영농조합법인에 2004년과 2006년 2차례 12억3000여만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배임 등)로 2007년 7월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신 전 시장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 2월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재정적 손실에 대해 신 전 시장과 공무원들에게 각각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지 구상액(권) 범위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도록 감사원에 의뢰했다.
시는 이에 앞서 화훼단지 조성에 지급된 보조금의 손실분을 회수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신 전 시장과 당시 담당 공무원 4명의 재산 조회와 함께 가압류 처분을 했다.
경기도 구리시 의회(의장 박석윤)는 박영순 시장이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시는 올 7월23일 동구릉 골프연습장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 ㈜충일개발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손해배상금 44억3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박 시장은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사실에 대한 행정·재정적 책임을 통감하고 총체적으로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또 “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과 함께 구상권 행사 등 조속한 시일내에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까지 운위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재정에 손실을 끼칠 경우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역 여론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구리=이상일 김도영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