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군복 무늬 특허 출원… 상업적으로 사용 못한다
입력 2010-11-09 18:20
군 당국이 신형 군복에 사용되는 화강암 무늬를 특허 출원한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는 군복 무늬가 들어간 의류는 물론 모자와 신발, 가방 등의 잡화도 함부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내년 7월부터 전군에 보급하는 신형 군복의 무늬를 특허 신청했다”며 “이르면 이번 주에 특허 등록이 완료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허 등록이 되면 앞으로 민간업체가 군복 등을 만들어 팔 때 특허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15년간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 ‘군용물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복이나 군용 모자를 민간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군복 무늬가 들어간 옷이나 잡화를 만들어 파는 것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에서 군복 무늬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려면 특허권을 가진 군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신형 군복은 디지털 5도색을 적용하고 적외선 반사율을 높이는 등 위장효과를 기존 군복(얼룩무늬)보다 높이고 원단도 훨씬 부드러운 신소재를 사용해 통풍성과 보온성도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 군복은 내년 7월부터 점진적으로 기존 군복을 대체하게 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