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나눠먹기식 약정… 고법도 “민의 왜곡” 무효
입력 2010-11-09 18:23
서울고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유남석)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2순위에 등록됐던 이모(55)씨가 “2년만 의원직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박덕순 전 도의원(51·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눠먹기식 의원직 승계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할 소지가 다분하며 용인할 경우 매관매직 등 탈법행위가 자행될 수 있다”면서 “해당 약정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