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난파 친일명단 오를 듯… 후손 행정소송 전격 취하
입력 2010-11-09 18:23
작곡가 홍난파의 후손이 홍난파를 친일인사 명단에서 제외해달라며 낸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법원 결정으로 명단에서 일시 제외됐던 홍난파가 친일인사 명단에 다시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홍난파를 친일 행위자로 규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후손이 낸 소송에서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원고가 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피고도 동의해 재판이 종결됐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는 홍난파가 민족의 아픔을 표현한 가곡 봉선화를 작곡했지만, 일제에 검거된 이후 친일 행적을 보였다는 이유로 그를 친일인사 명단에 올리기로 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