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없이 반짝… 조명공해 규제한다
입력 2010-11-09 18:23
과도하게 밝은 국내 인공조명을 규제하는 법이 제정된다.
환경부는 최근 실시한 ‘국내 빛 공해 실태조사’ 결과 상가와 복합쇼핑건물 등의 일부 조명은 국제조명위원회(CIE)의 상가지역 휘도 기준값인 25니트(cd/㎡)를 7배 이상 초과했다고 9일 밝혔다. 휘도는 단위 면적당 밝기를, 니트는 1㎡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를 일컫는다.
주택가의 보안등과 가로등도 높이가 적합하지 않아 인근 주택에 침입광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 해안지역 조명의 휘도는 기준값(교외지역 5니트)의 7∼20배, 목포의 자연경관지역은 4∼80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빛 공해가 심각했다.
사람이 과도한 빛에 노출되면 심리적 불쾌감과 수면장애로 인한 면역력 저하를 겪게 된다. 또 농작물과 나무의 성장을 저해하고, 조류의 산란을 방해하며, 매미 종의 변화를 초래한다.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법과 가이드라인 등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규제가 없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 등이 발의한 ‘빛공해방지법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상정됐다. 환경부 이영기 생활환경과장은 “법안은 상업밀집지역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휘도 등의 관리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시행령에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토지 이용 용도 및 조명사용 목적에 따른 휘도 관리, 상향조명 억제 및 생태계를 훼손하는 조명 교체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