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판결 피고인 신문광고로 명예회복한다

입력 2010-11-09 18:22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무죄 판결문을 싣고 일간신문에 광고도 낼 수 있게 된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사회적으로 알려져 명예가 실추된 사람의 실질적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보상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 뒤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법무부에 판결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법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판결문을 1년간 공개한다. 원칙적으로 판결문 전문을 싣지만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할 수 있다.

언론 보도로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이 무죄 확정된 경우에는 일간신문 광고란에 사건명, 피고인 이름, 기소일자, 무죄 이유의 요지, 무죄 판결 일자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일간신문 광고 게재도 무죄 피고인이 원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광고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신문광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인지, 광고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교수, 시민단체 추천자, 법관, 검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