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후속대책 ‘전문상담원제’ 교사들 시큰둥

입력 2010-11-09 22:08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문상담원 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근무기간이 한 달 반에 불과하고 자격을 갖춘 상담원을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뽑는 전문상담원의 계약기간은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다.

시교육청은 시내 중학교에 118명, 고교에 90명, 위탁형 대안학교에 17명 등 모두 225명의 전문상담원을 선발하는 내용의 ‘2010년 2학기 전문상담원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상담원은 일선학교에서 전문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맡는다. 이들은 강사 신분으로 전일제 근무를 하며 월급 160만원을 받는다. 자격은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국한된다.

현재 서울시내 전체 중·고교 680여개교 중 100개교에 이미 전문상담교사가, 107개교에 전문상담인턴교사가 파견돼 있다. 이번에 225명의 전문상담원이 추가로 배치되면 모두 432개교에 전문상담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상담원 채용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전문상담원은 문제 학생을 일시 격리하는 ‘성찰교실’이 마련된 학교 위주로 파견된다. 서울시내 중·고교 중 성찰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학교는 538개다. 성찰교실이 없는 140여개교는 전문상담인력을 갖추고 싶어도 시설부족으로 배치할 수 없다.

한 고교 교사는 9일 “한 달 반 계약직에 우수 인력이 오겠느냐”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학교 근무 경험이 없는 상담원이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고 훈육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