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예인 법으로 보호
입력 2010-11-09 17:54
청소년 연예인의 둔부와 가슴 노출 등이 법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의 심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을 개정해 매체물에 등장하는 청소년의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