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때 명함 배포 성남시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0-11-08 21:24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민영선)는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장은 명함 배포가 금지된 예비후보자 신분인 지난 4월 말쯤 지하철역 구내에서 자신의 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전 이 시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법리 적용에 다툼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는 지하철역 구내 그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은 11일 오전 10시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남=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