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법 로비 연루 의원 뇌물죄 적용할까

입력 2010-11-08 21:44

청목회 로비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아닌 뇌물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우선 일부 의원실에서 청목회에 후원금 기부를 먼저 요구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 개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수사 진행과정에서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뇌물 수수가 된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 등을 갖추지 않은 채 돈을 받아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이 돈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건네진 것이라면 뇌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뇌물죄는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반면 뇌물죄는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뇌물죄를 적용할 지는 후원금의 대가성 규명에 달려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의원들이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후원금과 입법 과정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해 대가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후원금이 공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면 뇌물 사건으로 보고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목회나 의원, 또는 의원실 관계자의 결정적인 진술은 물론 물증이 확보돼야 한다. 한 법조계 인사는 8일 “구체적인 청탁으로 볼 만한 진술이나 이메일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자금 흐름을 밝혀내 의원들을 뇌물죄로 기소해도 법원에서 이를 뇌물로 인정할지는 불확실하다. 2006년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뇌물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 등 일부 의원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