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접촉뒤 의원들 돈받아”… 정황 포착한 檢 “대가성 충분”

입력 2010-11-08 18:28

지난 5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의원들이 청목회와 접촉한 뒤 후원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 벌써부터 법리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8일 의원 상당수가 후원금을 받기 전 청목회 간부들을 접촉한 정황을 파악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보좌관들이 청목회 후원을 받아도 되는지 상의했다는 말을 여러 의원실에서 들었다”며 “일부는 현금을 받고 돌려줘야 하는지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후원금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후원금 계좌 외에 현금 뭉치가 전달된 정황도 파악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실은 “청목회가 (상의 없이) 뭉칫돈을 던져놓고 간 것”이라며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사실상 받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돈을 받은 뒤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가 되자 수개월 뒤 돌려준 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K의원은 “청목회 로비의혹 사건을 계기로 후원 통장 명단을 대조했다”며 “지난해 청목회 후원금 반환이 누락된 부분을 확인해 최근 다시 반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상 불법 자금을 받았을 경우 30일 이내에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다. 후원회 사무실에서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불법 후원금을 받았어도 해당 의원이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 청원경찰이 후원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선관위에 자문을 구했고, “정치자금법상 제한규정이 없다”는 선관위 답변을 들은 뒤 후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최 의원은 당시 자신이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 의원의 질문은 청원경찰이 후원금을 낼 수 있는지 자격을 묻는 일반적인 질문이었을 뿐”이라며 “입법 로비에 대한 해명 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