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임회장 11월 9일 기소… 로비수사 본격화할 듯
입력 2010-11-08 18:5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배임과 사기대출, 주가조작, 불법 기업 인수합병(M&A) 등 혐의로 구속된 임병석(49) C&그룹 회장을 9일 기소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그룹 본사 등의 압수수색과 동시에 임 회장을 체포하면서 수사를 공식화한 지 20일 만이다.
검찰은 그동안 임 회장과 그룹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임 회장이 회사 자금을 착복한 사실을 확인하고 횡령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임 회장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광양예선에서 100억원 이상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임 회장이 계열사 간 거래에 개입하고, 해외법인의 수익금 일부를 장부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횡령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회장을 기소한 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룹 전·현직 임직원 조사를 통해 임 회장이 횡령한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 확장 및 구명을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한 구체적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 등 C&그룹에 특혜성 대출을 해준 의혹을 받는 금융권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조사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그룹 임원 A씨와 광양예선 임원 B씨도 광양예선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A씨가 2005년 광양예선에서 2억원을 빼내 자신의 주택 임차보증금 등으로 쓰고, B씨는 2005∼2009년 2000만원을 빼내 승용차 할부대금으로 썼다는 그룹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두 사람은 2008년 광양예선의 자회사인 S선박을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서엔 매각대금을 낮춰 기재하는 방식으로 44억여원을 빼돌려 임 회장과 함께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할 때도 A·B씨가 자신들의 예금 계좌를 빌려주는 등 적극 가담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