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심사, 1년→ 6개월이내로… 11월 15일부터 대기기간 대폭 단축
입력 2010-11-08 18:55
난민인정 심사권이 법무부 장관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관된다. 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법무부는 난민인정 심사 권한을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은 그동안 법무장관이 맡아 왔던 난민인정 심사 권한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전담토록 했다. 난민인정 신청부터 심사, 결정 통지까지 모든 단계를 출입국관리소가 맡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먼저 심사한 뒤 법무부가 다시 심사해 장관이 최종 승인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법무부는 심사 권한이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위임되면 현재까지 평균 1년 이상 걸리던 난민심사 시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난민심사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운데 난민심사 인력이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소 한 곳으로 일원화된다.
법무부는 난민인정협의회에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1차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해 심사하던 난민인정협의회는 위원장이 1차 심사 결정권자인 법무장관보다 낮은 법무차관으로 돼 있고, 이의신청이 1차 심사와 동일한 법무부 내에서 이뤄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난민 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난민 관련 행정 소송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