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금융 종합·현장검사… 내부 통제 착수

입력 2010-11-08 18:28

금융감독원이 8일 시작된 신한은행 종합검사부터 현장 검사반에 대한 내부 통제에 들어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현장 검사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반장 중심의 검사 운용체계를 갖춰왔다”며 “그러나 검사반장에게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와 임원이나 부서장이 검사의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조치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지난해 5월 현장 검사에서 파악하고도 묵인해 왔다는 지난달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검사 내용 중 중요 사안이 있다고 판단될 때 임원이나 부서장이 검사반장에게 지시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에 검사반장 명의로 질문서를 보낼 때는 부서장에게 반드시 사후 보고토록 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검사를 중단할 때는 구체적인 중단 사유와 향후 계획 등을 임원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창 금감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신한지주 조사의 경우 수사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늑장 수사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그동안 검사 관행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