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장 집행유예… 당선무효형은 그대로

입력 2010-11-08 18:50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8일 6·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최모씨에게 “당원 조직 관리에 써 달라”며 현금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