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조희문 영진위원장 해임 확정

입력 2010-11-08 18:19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상반기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 심사 등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문화부는 조 위원장이 사업 심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점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문화부는 처분에 앞서 지난 5일 조 위원장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으나 추가로 고려하거나 반영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절차를 종결하고 해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영진위는 현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문화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임 위원장 인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문화부의 해임 결정은 절차와 내용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필요한 부분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9월 7일 취임한 조 위원장은 지난 5월 영진위의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내부 조율’ 등 표현을 써서 ‘꽃 파는 처녀’ 등 특정 작품을 거론하는 등 심사에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