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에 경기연회 감독 제소는 혼란 초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 취하 요청

입력 2010-11-08 18:00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전 감독 4인이 신임 연회감독(11대) 김철한 목사(오목천교회)에 대한 감독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해 줄 것을 소송 신청인들에게 요청했다.

한정호 최호순 최승일 정판수 목사 등 경기연회 7∼10대 감독들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 목사는 지난 9월 28일 실시된 제29회 총회 감독선거에서 총 673표 중 414표를 얻어 경기연회 감독으로 당선됐으나, 조모 목사 등 10명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지난달 12일 김 목사를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지난 3일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남겨놓고 있다. 앞서 조 목사 등은 김 목사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33가지에 이른다며 감리교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 및 특별심사위원회에 제소했으나 기각됐다.

전 감독들은 “감독 당선자를 사회법에 제소한 것은 경기연회 감독 선거 사상 처음 있는 일로 매우 유감스런 사건”이라며 “연회 화합을 위해 조 목사 등은 감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제29회 총회 감독선거는 합법적으로 시행됐으며, 이와 관련된 지난달 25일 경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당시 실행부위원회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김 목사를 당선자로 인정한다”고 결의했다. 전 감독들은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사회법 제소로 시작된 분쟁이 2년이 되도록 해결되지 않아 전국 교회들이 선교적 사회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고 있다”며 “경기연회마저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감독 직무정지 신청을 낸 이들은 “연회 화합을 위한다면 김 목사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