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무원 음주운전 경계령… 김두관 지사 특별당부

입력 2010-11-08 21:22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남도는 공무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인 예방대책을 실시한다.

최근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1300명 전체 도청 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강력한 음주운전 경계령을 내렸다.

또 도 산하 자치 시·군에 45분 분량의 교육영상을 보내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했으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1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도록 지시했다. 광역단체장이 직접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경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지사는 “최근 징계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지난 3년간 음주운전과 관련해 도와 시·군 공무원 30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 중 33%인 101명이 도 본청 소속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직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길 바라는 뜻에서 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음주운전 행위는 공무원이건 민간인이건 엄중한 범죄임에도 아직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범죄의식이 미약하다”며 “본인은 물론 타인의 가정에도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공무원교육원의 직무교육 과정에 음주운전 방지 교육 과목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남에서는 2008년부터 올해 지난 9월말까지 434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강등 1명, 정직 47명, 감봉 64명, 견책 232명, 불문경고 90명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지역 축제 등을 치르면서 음주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될 일”이라면서 “특히 공직자는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음주 운전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