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전면금지… 강원교육청도 학생인권 개선 ‘깃발’
입력 2010-11-08 21:36
강원도교육청이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조례의 근간이 될 학교생활규정 개정 기본안을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고 8일 밝혔다. 각 학교는 기본안을 참조해 다음달 15일까지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절차나 여건 상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기본안은 도구를 이용한 구타와 신체적 고통을 주는 얼차려 등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하는 직·간접 체벌 모두를 금지하도록 했다. 대안으로는 방과 후 잔류지도, 생활형평제(학내 생활태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 운영, 학부모 동반지도, 창의적 대체프로그램 실시 등을 제시했다.
또 두발길이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염색과 파마 등 길이 제한을 제외한 두발 관련 규정은 학교별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도록 했다.
교복도 학교별로 구성원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교복 착용 결정 시에는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확대할 것을 권장했다.
학생자치회의 역할도 확대해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학생자치회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학생자치회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학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관련 문제 발생 시 학부모 상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