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이명박 OUT’ 전단지 배포교사 해임 취소돼야

입력 2010-11-07 23:28

‘이명박 OUT’이라고 적힌 전단을 나눠줬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가혹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김형태(44) 서울시 교육의원이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청심사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 정권에 강한 불만을 담고 있는 전단을 배포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김씨가 전단을 받으려고 교무실로 찾아온 학생에게만 나눠준 점을 고려하면 징계 처분은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학교에 급식소 운영이나 체육복 단체구매 등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있었고, 김씨가 민원을 제기해 이뤄진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이사장이 기소됐으며 징계가 이 사건 이후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하면 보복성이라는 의심도 든다”고 덧붙였다.

서울 양천고 교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6월 파면된 뒤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