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말리아 해적 소탕 국제공조 시급하다

입력 2010-11-07 18:58

소말리아 해적들에 피랍됐던 삼호드림호와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전체 선원 24명이 몸값으로 미화 950만 달러(약 105억원) 안팎을 주고 6일 석방됐다. 피랍된 지 217일 만이다.



해적들은 이날 미화 900만 달러(99억6000만원) 정도를 받고 중국인 선원 19명을 태운 싱가포르 국적의 화물선도 4개월여 만에 풀어줬다. 현재 원양어선 금미305호와 선원 45명이 해적들에게 억류돼 있다. 삼호드림호 피랍 사건은 억류 기간이 최장인데다 역대 최고 몸값을 지불함으로써 앞으로 피랍 선박들에게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발생한 39건의 선박 피랍사건 가운데 소말리아 해적이 35건을 자행했다. 소말리아 해적이 발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랜 내전으로 중앙정부의 장악력이 취약하고, 주민들이 납치·인질 산업을 중요한 외화벌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주민들은 100여개의 해적단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는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로켓 추진 수류탄 발사기와 위성항법장치 등으로 중무장한 소말리아 해적들을 한 나라의 힘으로는 제압하기 힘들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전 세계 해적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오는 1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차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GPCS) 의장국을 맡게 된 우리나라는 각국과 협의해 해적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CGPCS는 해양 강국과 소말리아 연안국 등 5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는 정부 간 협의체로, 2009년 1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창설됐다.

CGPCS는 이번에 소말리아 인접국인 케냐에 해적 처벌을 위한 국제재판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지금까지는 해적을 잡아도 국제법이 미비해 사법처리가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국가 간의 군사활동 강화 방안, 해적들의 돈세탁 방지, 해운업계 자구책, 소말리아 인근 국가들의 역량 제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소속 국가들의 군함이 소말리아 해적들의 길목을 차단하는 연합작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