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장없는 학교 17곳 ‘행정 혼란’
입력 2010-11-07 18:56
서울시내 교장이 없는 초·중·고교가 17개교인 것으로 7일 집계됐다. 이들 학교 교장들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인사 비리 등에 연루돼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을 직위해제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착수해 현행법에 따라 새로운 교장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 외에 다른 비리에 연루돼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교장이 적지 않아 ‘교장없는 학교’는 늘어날 전망이다.
교장 없는 학교에서는 교감이 직무대리 형태로 교장을 맡고 있지만 행정 혼란은 불가피하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해임·파면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교원을 먼저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해 후임자를 교장으로 보낼 수 있었다”면서 “교장이 없는 학교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내 교장이 없는 학교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3개교로 파악됐다. 수학여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거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은 교장들의 징계절차는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들어 각종 비리에 연루된 교장·교감 등 44명의 교육공무원을 퇴출시켰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9조’는 ‘본인(교원)의 의사에 반해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했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교장 없는 학교들은 파면과 해임 등 징계절차에 대한 소청심사 절차가 마무리돼야 후임 교장을 맞을 수 있다. 교장을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비리 교장에 대한 징계를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해 교장 자리가 비는 곳에는 학기 중이라도 새 교장을 발령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다른 대목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직위해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무조건 바로 직위해제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도 소청심사를 마칠 때까지는 당사자의 직위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판단으로 교장 없는 학교는 말 못할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교장 없는 학교의 한 교사는 “교감이 직무대리로 교장을 맡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늦어질 경우가 많다”면서 “교장이 없어 비리 학교로 낙인찍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하윤해 임성수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