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석현 의원 “대포폰 빌려준 시점 짜맞추기 흔적”
입력 2010-11-07 18:31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7일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최모 행정관이 민간인 사찰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공직윤리지원관실 장모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빌려준 시점과 관련, “지난 7월 7일 (증거인멸) 당일 하루만 빌려줬다는 검찰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장 주무관이) 지원관실 하드디스크를 영구삭제하려는 시도는 7월 7일 하루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면서 “장 주무관이 (증거인멸) 이틀 전부터 강력한 디가우저(데이터 완전삭제)가 가능한 업체를 찾아다니다 세운상가 등지에 있는 4∼5개 업체를 알게 됐지만 이들로부터 거절당했다”며 “이들은 대신 수원에 있는 프리랜서 기술자 한 사람을 소개해줘 7월 7일 수원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지난 3일 ‘대포폰은 증거를 인멸한 7월 7일보다 훨씬 앞서 제공됐다’고 했다가 5일 ‘7월 7일쯤 개설해 당일에 제공했다’라고 말을 바꿨지만 처음 설명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 행정관이 컴퓨터를 지우러 수원에 가는 장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빌려준 것은 증거인멸의 공범으로서, 청와대의 사찰개입 흔적을 없애고 싶었던 것 아닌가”라며 “8월에 (대포폰을) 해지한 것도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포폰이 5대가 아니라 1대뿐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최 행정관이 (증거인멸에) 훨씬 앞서 대포폰을 개설해 자신이 사용하다가 빌려준 것이라면 대포폰은 한 대뿐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