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부터 보증보험 ‘부분보증제’ 도입

입력 2010-11-07 18:47

연대보증인의 보증보험 채무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민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보증보험에 부분연대보증제 및 선택요율제를 도입하는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분연대보증제는 채무자가 빌리는 돈 전부가 아니라 신용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제도다. 또 신용한도 초과분을 보증이 아닌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도 병행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연대보증인의 채무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의 신용보완 선택권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연대보증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연대보증인의 권리사항을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통지방법도 등기우편으로 보내기로 했다.

또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면서 부과하는 채무상환 지연이자의 최고금리도 현행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한다.

금감원은 개인성 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제도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물품 외상거래나 수수료 지급 보증시 이용되는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은 제외된다.

기업성 보증계약은 연대보증을 허용하되, 보증인의 범위를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특수관계인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