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정당… 정치인도 예외 없다”

입력 2010-11-07 18:33

정치권의 성토 대상이 된 서울북부지검은 7일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컴퓨터 압수 절차의 정당성’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컴퓨터 등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본이 제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증거의 생성 시점부터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변경 또는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컴퓨터 본체 압수나 하드디스크 다운 모두 가능한 압수수색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컴퓨터 본체까지 압수수색하며 국회를 유린하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자 증거자료의 원본성과 동일성 원칙을 거론하며 압수수색 절차에 하자가 없었음을 주장한 것이다.

김태철 형사6부장검사는 “범죄 증거가 되는 것이 한쪽에 기재된 특정 부분이라 해도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위해 한 권으로 된 전체를 압수하거나, 수백 쪽에 달하는 한 권의 일기장에 범행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특정 일자에만 쓰여 있더라도 일기장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치권이 거론하는 수사 절차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검찰이 이처럼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의원회관 사무실을 포함해 5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을 정도로 사전 조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이미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의원 개개인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후원회 사무실이 의원회관 안에 있는 일부 의원은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못했지만 영장이 발부돼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정치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적 비난에는 크게 개의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검찰 관계자는 “북부지검 수사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 아니라 청목회의 불법 행위가 포착돼 시작된 것”이라며 “통상의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을 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범죄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압수수색이 빨리 이뤄져야 하고, 정치인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북부지검은 긴장감 속에서도 압수자료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지휘하는 북부지검 조은석 차장검사와 김태철 형사6부장검사 등은 주말 내내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