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모성보호 강화… 불임휴직 신설

입력 2010-11-07 18:13

국방부는 7일 불임휴직제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재사용 시 90일 전에 신청하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를 통합한 ‘국방 모성보호제도 운영 훈령’을 발령,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훈령 발령에 따라 여군이 불임치료 시술을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분할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불임휴직 기간에는 봉급의 절반을 받는다.

육아휴직을 재신청할 때도 이전에는 복직 후 90일이 지나야 육아휴직을 재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경과기간 없이 휴직 개시 90일 전에 신청하면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무제 적용 대상도 ‘자녀 육아를 위해 필요한 자’에서 ‘만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명확히 했다. 탄력근무제 적용 시간도 각 부대가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게 했다. 즉 오전 8시에 출근할 경우 오후 5시에 퇴근하고 오전 10시에 출근하게 되면 오후 7시에 퇴근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모성보호 방안을 마련, 군인들의 육아 문제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