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길 가던 여성 성추행’ 교사 2심서도 징역형
입력 2010-11-07 18:52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교사 임모(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임씨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돼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씨는 중학교 교사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업을 잃게 되지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만큼 계속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