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의 여왕?… 문서 위조로 변호사까지 속여
입력 2010-11-07 18:54
이모(47·여)씨는 2008년 10월 아들 취업을 걱정하는 A씨에게 “대기업 이사를 안다. 아들을 그 회사에 넣으려면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했다. 자신을 일본 도쿄대 정치학과 졸업자라고 소개한 이씨는 2007년 11월 말 출소한 사기 전과자였다. 이를 모르는 A씨는 이씨에게 500만원을 줬다.
같은 해 11월 A씨가 채무 관계로 고민하자 이씨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일주일 안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겠다”며 사례비로 200만원을 미리 받았다. A씨의 환심을 산 이씨는 906만원 상당의 옷과 귀금속을 외상으로 사면서 A씨를 보증인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정부 비자금으로 쓸 구권 화폐를 세탁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B씨에게서 두 차례 24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때는 B씨에게 자신을 정부 로비스트라고 소개했다.
이씨는 돈을 준 B씨가 의심하자 “당신이 소개한 양모씨가 돈을 갖고 도망갔다. 그에게 돈을 준 나도 피해자”라며 양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거짓말을 계속했다.
이씨는 자신의 통장에 있는 2000만원이 피해자 B씨가 아닌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를 입증하는 예금거래 명세표와 수표 조회서를 자신의 변호사에게 줬다.
변호사는 이씨에게서 받은 문서를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하고 이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문서는 모두 이씨가 위조한 것이었다. 거짓말은 재판부가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박광우 판사는 7일 사기와 무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