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승낙받고 찍은 알몸사진 배포’ 무죄 확정
입력 2010-11-07 18:52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동의 하에 찍은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처벌법 규정과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배포했을 때 처벌되는 촬영물에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윤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진을 배포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