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저가 통제’ LG전자 1억 과징금
입력 2010-11-07 18:45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리점이 노트북을 최저 판매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한 LG전자와 LG전자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억4100만원,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매달 대리점들에 최저판매가가 기재된 가격표를 배포한 뒤 이 가격 이하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이후 ‘에누리’나 ‘다나와’ 같은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해 최저가를 준수하는지까지 감시했다. 공정거래법에는 가격하한제가 금지돼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저 가격을 어길 경우 장려금의 지급기준인 평가등급을 강등시키겠다는 경고와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 실제 LG전자는 2007년 3∼7월 이 같은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제품 출하를 중단, 사적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LG전자의 대리점으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인 협의회도 LG전자에 판매가격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사업자들에는 이 같은 LG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리점들이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