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암암리 불법시술…입증안돼 국내선 금지

입력 2010-11-05 23:55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아 법으로 금지돼 있는 줄기세포시술이 국내에서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국내 줄기세포전문기업인 R사는 서울 강남의 모 병원 등에서 수십명에게 자체 배양해 보관 중인 성체줄기세포 치료제를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R사의 관리 고객 명단에는 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재계 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 시술 대상 질환은 간염과 간경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부터 뇌졸중과 파킨슨병 같은 신경계 질환, 신부전증, 난소종양, 갑상선 질환 등 다양했다. R사는 국내 시술에 관여하거나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업체가 사실상 환자들이 시술을 받도록 병원을 주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를 중국과 일본에서 환자들에게 투여했다가 2명이 사망한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논란이 됐던 곳이다.

배양된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시험 대상자가 아닌데도 국내에서 시술을 받았다면 불법이다. 하지만 국내 환자를 해외 병원으로 알선해 시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때문에 R사는 메디컬 투어를 통해 지금까지 8000명 가량의 환자를 중국이나 일본에서 치료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체줄기세포 치료는 환자의 지방 조직 등에서 추출한 ‘중간엽 줄기세포’를 배양 과정을 거쳐 혈관으로 투여하는 것이다. 심근경색이나 면역계 질환 등 일부 난치병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지만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았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