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제조 가능한 방사성 물질 밀반입 베트남인 구속
입력 2010-11-05 18:18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용 폭발물 ‘더티밤(dirty bomb)’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을 국내로 밀반입한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물질은 사기도박에 사용됐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유통경로 추적에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방사성 물질(지름 3㎜, 두께 0.2㎜) 12점을 소지한 혐의(원자력법 위반 등)로 베트남인 E씨(33)를 구속하고 일당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도박장 인질강도사건 현장에서 의심스런 커피박스를 수거해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내 검사한 결과 박스 표면에 방사성 물질이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탐문 끝에 이 물질을 소지했던 E씨를 경기도 시흥에서 검거해 이들이 도박용 종이 칩에 방사능 물질을 숨긴 뒤 사제 검측기로 감지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식 도박인 ‘쇽리아’(앞·뒷면의 색이 다른 칩 4개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릇을 덮은 뒤 흔들어 홀짝을 맞히는 것) 도박장에서 사기도박을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또 E씨가 방사성 물질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도박장에서 습득한 것이라고 둘러대고 있는 점을 감안, 사기 도박꾼들 사이에 이 같은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거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밀반입책 등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수원=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